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10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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