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가 이달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이 사후에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체납자들에 대한 환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한달동안 제도를 시범운영했으며,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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