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분쟁 방지 관련 법령 본격 시행
어길 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8월 안정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른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법을 어기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 만 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해시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회원 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PC방, 호텔, 인터넷 회원 가입, 경품 응모 등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 세금 납부, 근로 계약, 금융 거래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업체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수집해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들을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고객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던 업체의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 해당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정보로 대체한 후 일괄 삭제해야 한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88.1%, 민간사업자 중 61.5%가 개인 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국내 웹사이트 중 92.5%(29만 6천여 개)가 불필요하게 수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다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거나 오·남용돼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

김해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곳곳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중에는 장유도서관, 대청계곡, 홈플러스에서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게시,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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