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값싼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7일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유통,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유통업자 정모(37) 씨 등 3명과 판매업자 서모(4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17일께 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의 소개로 유사석유 제조업자를 만나 18ℓ들이 빈 깡통 400개를 실은 2.5t 탑차를 넘겨주고 깡통에 유사석유를 채운 뒤 다시 넘겨받는 일명 '차치기'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6천469만원 어치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 4명은 정씨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김해 지내동과 장유면 등 4곳에서 한 통당 2만3천원을 받고 휘발유 이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간이 주유기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 유통업자들이 경남 함안군 특정지역에서 유사석유를 넘겨 받은 점에 주목, 브로커와 제조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석유가 값이 싸긴 하지만 자칫 차량 엔진을 고장내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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