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 씨는 10년 이상 보유했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액면가액 주당 1만 원으로 이 씨에게 양도했다. 김 씨와 이 씨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A=주변에서 흔히 보는 법인인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이동이 빈번히 일어난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양도·양수 때에는 대부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므로 차액이 없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 당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김 씨의 경우 평가 결과 주당가액이 5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주당 4만 원의 차액, 즉 총 4억 원에 대해 약 9천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 씨가 주당 1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김 씨와 이 씨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 이 때에는 이 씨가 4억 원만큼 주식을 싸게 취득한 셈이 되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생긴다. 결국 7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두 사람이 타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 씨는 1억 원에 대해 1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주식 양도 당시의 순자산가액과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을 소급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김 씨의 주식이 5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어 실제 5만 원을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현실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꼼꼼히 살펴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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