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청소구역 개편과 관련한 행정소송(김해뉴스 4월 23일 3면 등 보도)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해시는 지난 25일 "논란이 돼 왔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부 개선계획 통보처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1989년부터 시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청소대행업체 3곳을 선정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5개 구역 5개 업체로 청소대행구역을 확대 조정했다.
김해시는 청소구역 확대 때문에 할당 면적이 줄어든 기존 3개 업체로부터 2011년 4월 행정소송을 당했다.

김해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겼다. 소송의 쟁점은 2010년 김해시가 마련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 규모' 연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대행 구역을 확대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였다.

김해시 청소과 관계자는 "청소구역 확대 개편은 시장의 재량행위이다. 김해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구역을 세분화하고 대행업체의 수도 늘렸다"면서 "이번 대법원 상고심 승소는 청소구역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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