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내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들이 일이 힘들다며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일이 잦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모든 가족이 식당 일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재중동포 근로자를 고용하라고 권유하지만 행여 불법 채용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합법적으로 조선족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특례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이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미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서 '특례'의 의미는 외국국적 동포를 뜻함.)
 방문취업 자격 동포(H-2 비자 소지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일반외국인 고용허가와 달리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아 확인서에 명시된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기준 중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2명, 6인 이상 10인 이하일 경우 3명, 11인 이상 15인 이하 5명, 16인 이상 20인 이하 7명, 21인 이상 10명을 각각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고용의 경우 일반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사증(H-2) 소지 동포 중 외국인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일반외국인 채용과는 달리 동포를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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