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때 주공이 쏟아부은 13만㎥
부지 매입 건설사가 레미콘업체에 팔아
의혹 지적에 부산국토청 "문제 없다"

진영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4대강 정비사업 공사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김해에 지역구를 둔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2009년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 14, 15공구 건설현장에서 나온 모래와 석재를 진영2지구택지개발 부지에 쏟아부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지자, LH공사가 소유한 택지개발 부지에 일시적으로 쌓아둔 것이었다. 이후 LH공사는 A건설에게 택지개발 공사를 발주했다. A건설은 공사비 대신 진영2지구 부지를 제공받아 택지개발을 진행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자 A건설은 지난해 8월 부산의 건설업체인 B종합건설에게 부지를 팔았다. B종합건설은 현재 이 부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 모래·석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진영2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B종합건설은 아파트 조성 부지에서 여분의 모래와 석재가 대량으로 확보되자 지난 8월 한 레미콘업체에게 약 13만㎥의 모래와 석재를 팔았다. B종합건설은 당시 1㎥당 1만 9천 원인 현 시세보다 저렴한 1만 2천~1만 3천 원에 모래와 석재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B종합건설은 16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도 않았던 큰 이익을 얻은 셈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나온 준설토 등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택지개발 현장에 주로 전달되고 있다. 특정 건설업체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공자 입장에서는 모래를 처분하기 힘들어서 준 것이지 특혜를 줄 의도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4대강 정비 사업 덕분에 특정 업체가 특혜를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병영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진 모르지만, 기업의 사회적 윤리 측면에서 본다면 특혜로 얻은 이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B종합건설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거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뉴스>는 B종합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고 본사와 현장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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