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김해시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5월부터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한 'e-나누미 학원비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학원연합회와 학원비 감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김해지역 저소득층 자녀 4천500여 명(기초수급자 자녀 2천523명, 한부모가정 자녀 2천35명)은 김해시학원연합회 소속 112개 학원(보습학원 22개 소, 외국어학원 21개 소, 컴퓨터학원 12개 소, 미술 등 24개 소)에서 1인당 월 4만 원의 학원비를 감면받게 된다.
 
학원비 감면 신청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월 4만 원의 학원수강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월 8만 원의 학원비를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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