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과 간담회 협상 불발로 끝나
시, 지난달 18일 이어 "8일 다시 강행"
단속반·경찰력과 마찰 불가피할 듯

부원동 옛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김해시의 행정대집행이 8일 다시 강행된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해시·경찰과 노점상들 사이에 심각한 마찰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6일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경찰 병력 지원을 받아 8일 새벽 4시부터 옛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재개는 새벽시장을 동상동 김해전통시장으로 이전하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해전통시장번영회와 새벽시장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청에서 시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새벽시장을 김해전통시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담은 합의서 채택을 위한 자리였다.

이에 앞서 시는 18일 공무원·경찰 600여 명을 동원해 옛 새벽시장 노점상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9~20일에도 강행할 예정이었다. 궁지에 몰린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측은 12월 31일까지만 장사를 하고 새해부터는 김해전통시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덕분에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양 상인회 측은 간담회에 앞서 미리 사전회의를 갖고 △새벽시장 노점상의 김해전통시장 내 영업을 김해시와 김해전통시장번영회가 협의해 보장한다 △자리는 전면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게 추첨해 배정한다 △물건 상·하차 시 주차장과 도로 확보를 보장한다 △상가 앞 임대료를 없앤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옛 새벽시장 상인 배치 계획안'을 내놓고 새벽시장 상인들의 자리 배정과 추첨, 자리 폭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서는 최성렬 경제국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측은 간담회에서 갑자기 이전 협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인당 가로 3m, 세로 2m 규모의 부지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 너무 좁다. 또 시가 중재를 한다고 해도 상가 앞에서 장사를 할 경우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전통시장번영회 측은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폭은 서로 양보하면 조금씩 늘릴 수 있다. 임대료 시비가 붙을 경우 번영회에서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성렬 국장도 "새벽시장 노점상들이 김해전통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매일 아침 공무원을 투입해 상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벽시장발전위원회 측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간담회는 약 1시간 만에 무산됐다.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간담회장을 뛰쳐나가버렸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합의가 무산됐으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벽시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에 부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 김해시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더라도 장사를 계속하겠다.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협상 중이다. 3~4개월 뒤에는 이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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