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부터 13일 동안만 선거운동
후보자 공개 제한돼 현직 프리미엄 우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된다.

과거에는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가 조합별로 따로 실시됐지만,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를 통해 '동시 조합장 선거'로 치르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362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출마자는 4천여 명으로 예상되고, 선거인 수는 297만 342명이다. 경남의 경우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171곳에서 선거를 치른다. 지역별로 보면, 진주·통영·김해가 각각 14곳으로 가장 많다. 거제(13곳), 사천·밀양(각 11곳), 하동(10곳)이 그 뒤를 이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해에서는 14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한림농협·진영농협 등 일반 농협 9곳 외에 김해시산림조합, 경남단감원예농협, 부경양돈농협, 영남화훼원예농협, 김해축협 등이 대상이다.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는 50여 명으로 파악됐다. 대동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가 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림농협(6명), 부경양돈농협·김해농협(5명), 주촌농협·장유농협(4명) 등으로 출마 예정자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는 2월 19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현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선거인 자격이 있다.

올해 조합장 동시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한 뒤 26일부터 13일 동안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공개도 선거법상 2월 26일부터 가능하다.
선거운동도 제한돼 있다. 후보자가 어깨띠에 이름·기호·구호 등 필요 문자를 적어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거나, 소속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 친·인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선거일 13일 전까지는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데다 선거 운동방식도 제한돼 있어서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농협 조합원은 "깨끗한 선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직 본격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고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입후보 예정자 등이 조합원, 가족 등에게 금품, 선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명규·김예린·조나리 기자 kmk@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