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녹음파일 10여건 확보
선거법 위반과 별개 위증교사 등 집중


김맹곤 김해시장의 2, 3심 재판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경찰이 1심의 2차 심리 공판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전직 기자 이 모(60) 씨에 대한 위증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위증 여부는 김 시장의 상급심 선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자수했다. 이 씨는 이후 수차례 진행된 경찰, 검찰 조사에서 김 시장과 이 모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열린 1차 심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는 그러나 같은 달 15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이 전 비서실장한테서는 돈 봉투를 받았지만 김 시장한테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 씨는 당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김 기자가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해 겁도 나고 해서 지금까지 김 기자와 동일한 진술을 해왔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위증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차 공판을 앞두고 이 씨의 자택과 가게,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 이 씨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김 시장한테서 돈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인물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맹곤 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위증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차 공판 당시 이 씨가 1, 2차 공판을 앞두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지역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위증교사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남지역의 한 신문사 기자가 2차 공판 직전에 이 씨와 통화한 기록이 2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모 인사를 만나서 받은 돈 봉투 두 개를 들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파일 등 10여 건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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