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외자유치 특혜·뒷거래 등 의혹보도
김 시장·전 비서실장·시행사 대표 소송
배상금액만 1억6000만원 … 모두 기각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춘호 전 비서실장, 이노비즈밸리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이병철 씨 등은 2013년 9월 <김해뉴스>를 상대로 잇따라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김해뉴스> 이광우 사장, 남태우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든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의 전말을 소개한다.
 

▲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김해뉴스>가 모두 승소했다. 사진은 2013년 10월 16일 정해영 변호사가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공익변론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해뉴스 DB

■ "외자유치, 감시·비판의 대상"
김 시장은 2013년 4월 16일자 <김해뉴스>에 실린 이광우 사장 칼럼 '김맹곤 김해시장님 4'를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이 사장을 상대로 5천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렇다. "항간에는 시장님이 시쳇말로 손 아픈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줄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박 아무개 창원지검장이 나와 친해서 검찰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고 공언하셨다더군요."

김 시장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김해시에 문제점이 많은데 김해시장이 지검장을 잘 알고 있어서 무마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오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칼럼의 취지는 김해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비판, 문제 제기, 의견, 논평을 표명한 것이다. 외자유치 같은 부분은 국민의 감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보도 내용의 공공성 충분히 인정된다"
김 시장은 2013년 5월 7일자 '이노비즈밸리(산업단지) 자료 숨기기 급급, 특혜 '뒷거래' 기사와 8월 13일자 '매수설…내년 시장선거 벌써부터 혼탁 조짐' 기사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남 국장을 상대로 역시 5천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소장에서 "이노비즈밸리 기사에서 '한 시민단체 대표는 김 시장이 특혜를 주면서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특혜를 주고 마치 엄청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선거 관련 기사는 'A 씨가 다른 후보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소문을 다루고 있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문맥상 A 씨는 나를 나타내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는 김해시의 시장이다. 기사는 김해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외자유치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인 원고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도 내용의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면서 "(8월 13일자)기사 내용만으로는 후보 매수설의 당사자인 A 씨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기사 앞부분에 기사 내용이 소문에 근거하고 있으며, 6·4지방선거의 혼탁화에 대한 우려를 기사로 썼음을 밝히고 있다"면서 원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비서실장 유죄판결 기사 공익성 커"
이 전 비서실장은 2013년 9월 이 사장과 남 국장을 상대로 각각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김해뉴스>는 (뇌물수수 사건이 공개된)2011년 4월 19일부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3년 6월 27일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본인의 이름을 거명했다. 비록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계속해서 이름이 보도됨으로써 마치 엄청난 부패를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김해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김해시장을 보좌하고 시정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직자인 원고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관한 것으로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 적지 않다"며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지역신문, 지역민 알 권리 충족시켜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에스앤비의 이병철 대표는 <김해뉴스>의 2013년 3월 13일자 '시, 외자유치 빌미 특정 산단 특혜의혹', 3월 20일자 '특혜의혹 외자 산단 막대한 이익 퍼주기?' 기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사장과 최윤영 전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해 7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도 지난 16일 2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장 등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기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의 특혜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요한 공익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문이나 전국 단위의 신문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각 지역의 지방신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룸으로써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김해뉴스> 변호인들, 무료 공익변론
법무법인 금해의 변호사 3명은 김 시장과 이 전 비서실장 등의 소송에 맞서 무료 공익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정해영, 임준섭, 윤석종 변호사 등은 2013년 10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에서 '김맹곤 김해시장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맞서 공익변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1년 넘게 무료 공익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 시장과 이 전 비서실장이 한 달 사이에 유사소송을 여럿 제기한 것은 비판적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영 변호사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 재판 때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소말리아 해적의 인권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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