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허위사실 유포·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상 위반 경우 당선무효 대세
김 시장 2·3심에도 큰 파장력 가질 듯

김맹곤 김해시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연이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법원과 검찰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6·4지방선거 때 지인들의 식사비용을 제공하는가 하면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뇌물죄까지 추가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을, 수뢰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600만 원과 벌금 2억 9천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이 분리된 것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파성이 높은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한 방송국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군수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주민 명단 5천여 개를 취합한 뒤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 전북 임실군수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는 지난 13일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는 재산신고 때 채무 30억여 원을 누락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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