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7대 선거 때 화환·금품·향응
선관위 직원에 폭언 혐의로 당선무효형

김맹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심 재판부도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환기했다.

김 시장이 처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였다.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김해갑 선거구에 출마한 그는 3월 31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던 날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시장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재직 당시 5만 원짜리 식당 개업 축하 화한을 보내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창원지법 제3형사부에서 4월 30일, 7월 21일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김 시장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때는 공직자로서 선거 출마의 뜻이 없었다"며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선관위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고압적인 어투 등에 화가 나 욕설을 했다. 욕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에게 겁을 줘 협박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도 "선거구 밖의 인척 식당개업식에 화분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은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에 불과하다.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9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0월 13일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입후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난을 보낸 사실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2월 1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김 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3차례 전화를 걸어 감정이 격했을 뿐이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수적인 행위도 공무수행에 해당하고 이후 이 직원이 상당히 위축된 점으로 미뤄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3월 25일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146석으로 의석 수가 줄어들어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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