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관련자들 법정진술·자술서·영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종합해 판단때
유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 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개요, 증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의 이유 등을 밝혔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범죄사실
피고인 김맹곤은 2014년 5월 20일 오후 1시 김해시 삼계동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신문기자 김 모 씨, 이 모 씨, 다른 이 모 씨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 잘 부탁 한다"라고 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이 모 씨에게 금전을 주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이에 따라 기자 3명에게 각 30만 원을 줬고, 3명 중 두 명은 돈을 받았다. 김맹곤은 5월 22일 오후 3시 (신문기자) 이 씨에게 "잘 부탁 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줬다. 5월 29일 오후 4시 50분에는 이 씨, 김 씨에게 "협조 좀 해주세요. 잘 부탁 합니다"라면서 각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줬다. 5월 30일 오후 9시 30분에는 김 씨에게 30만 원을 줬다. 6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는 김 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줬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맹곤의)판시 제2의 사실은 김맹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언론사 기자)김 모 씨의 법정진술과 (전직 기자)이 모 씨의 1차 공판 법정진술, 증인 W 씨 등의 법정진술, 이 씨의 일부 법정진술, 김 씨와 이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맹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씨의 경찰자술서, (김 씨가 김 시장에게서 돈을 받으며 녹음했다는)녹취록 CD, (김 씨가 김 시장에게 돈을 받기 전 부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 씨의 영상녹화 CD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 씨의 연고성=피고인 김 씨는 2014년 2월께부터 모 언론사에 소속돼 김해시청 출입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김해시청 출입기자들이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김해시 선거구민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면서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특히 김해시장 선거기간 동안 업무를 위해 삼계동에 월세로 방을 얻어 일시적으로 거주했고, 김해시정 선거에 관한 기사를 수차례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김 씨는 김해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김 씨 진술의 신빙성=금품수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에 대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지능·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을 참작해 조서가 자유로운 심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백 진술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이유·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에 자백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를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

김 씨의 검찰,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도 합리성·객관성·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김 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녹음한 파일이 있다. 대화 내용·순서·대화 사이 간격·주변 소음·핸드폰 소지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김맹곤이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는 소리라기보다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돈을 담아 주는 과정이 녹음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피고인 김맹곤의 변호인은 "김맹곤이 (돈을 준)6월 3일 밤 11시 15분께 선거사무소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김맹곤 스스로도 경찰에서 "밤 11시께 사무실에 돌아가 새벽 1시까지 있다가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찰 진술 및 (부인과 주고받은)문자메시지 내용은 이와 부합한다.

김 씨는 현직 시장인 김맹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상대후보에 매수돼 제보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김해에서 예전과 같이 활동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씨의 검찰 진술 및 첫 공판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진술의 동기·이유·경위가 자연스럽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서로 일치하면서도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2차 공판 이후 번복한 법정진술은 그 자체가 일관성,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이 전 비서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씨는 김맹곤과 공모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정치권 경력이 10여 년에 이르러 선거기간에 돈을 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돈을 준 장소는 김맹곤의 선거사무소 집무실이었고, 돈을 준 시기도 기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맹곤을 만난 직후였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가 김맹곤과 공모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줬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자신의 돈 50만 원에 선거관계자로부터 빌린 돈 40만 원을 보탰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의 돈 60만 원에 빌린 돈 30만 원을 보탰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 이 씨는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기자들에게 독자적 판단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김맹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김맹곤은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다. 기부행위 대상도 선거구민이거나 김해지역 담당 기자들이어서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해시장 선거에서 김맹곤은 2위에 불과 252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맹곤은 첫 기부행위의 경우 하급자인 이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미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감경요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맹곤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정리=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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