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전 비서실장·이노비즈밸리 시행자 등 제기 5건 1·2심 판결

<김해뉴스>가 김맹곤 김해시장,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춘호 씨, 이노비즈밸리산업단지 시행자 이병철 씨 등이 제기한 5건의 명예훼손 민·형사소송(<김해뉴스> 2013년 9월 11일 5면, 10월 15일 1면, 12월 11일 4면 등 보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박준섭 판사는 지난 9일 김맹곤 시장이 <김해뉴스> 이광우 사장과 남태우 편집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사는 김해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외자유치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인 원고(김 시장)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도 내용의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사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거나, 표현방식이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준섭 판사는 또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이춘호 씨가 역시 이 사장과 남 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동시에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이춘호)는 김해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김해시장을 보좌하고 시정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의 사안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 적지 아니하므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판사)는 지난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 최윤영 전 <김해뉴스> 기자 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초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자인 이병철 씨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두 사람을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등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의 특혜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의 지방신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룸으로써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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