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조합장선거 입후보자들이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을 비슷한 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선거운동방법 중 소품 사용 규정을 보자.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33조에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위탁선거법에는 없다. 선관위는 내부 논의 끝에 어깨띠 운용 기준을 설정했지만, 이는 분명 후보자들을 헛갈리게 할 것이다.
위탁선거법의 경우 현직 조합장에게 '특혜'(프리미엄)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은 "현직 조합장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동시선거도, 위탁선거법 적용도 처음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도 여러 번 개정을 통해 지금의 틀을 만들었다. 또 지금의 법도 후대에 가면 낡은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정을 두려워하거나 현상 유지에 목을 멘다면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앞에 두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