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봉 김해시선관위 관리계장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돈선거 관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관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법이다 보니 작은 문제점들이 있어 짚어보려 한다.
 
먼저, 이번 조합장선거 입후보자들이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을 비슷한 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선거운동방법 중 소품 사용 규정을 보자.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33조에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위탁선거법에는 없다. 선관위는 내부 논의 끝에 어깨띠 운용 기준을 설정했지만, 이는 분명 후보자들을 헛갈리게 할 것이다.
 
위탁선거법의 경우 현직 조합장에게 '특혜'(프리미엄)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은 "현직 조합장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동시선거도, 위탁선거법 적용도 처음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도 여러 번 개정을 통해 지금의 틀을 만들었다. 또 지금의 법도 후대에 가면 낡은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정을 두려워하거나 현상 유지에 목을 멘다면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앞에 두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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