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준섭·금해변호사
최근들어 항공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졌다고 한다. 이런 항공기 추락의 소식을 접하면 사고의 원인이 궁금하기도 하고,  탑승자들의 사망 숫자에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좋지 못한 직업병의 발로로, 항공기 추락 사망자들은 얼마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가 있으며,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 하고자 한다. 
 
위자료란 피해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고통, 충격 등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 사망 시 위자료는 최대 1억 원(3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하여는 8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고,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에는 항공기 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에는 차이가 있을까?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대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그 추락·충돌 과정에서 승객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승객의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사고는 피해자 측에게 아무런 과실 없이 발생하는 점, 항공사는 항공보험·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항공사 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 참사를 초래한 항공기 사고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번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사고에서도 항공기가 8분 동안 추락을 계속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리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던 승객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고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아니지만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
 
아동은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고, 재산적 손해를 계산할 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위 판례 역시 수긍할 만하며 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모두 세월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칠 전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께 창원 터널 근처에서 승용차가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 길을 자주 다니는 나는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 쪽 창원터널 입구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 길이 추락을 하면 사망을 할 정도의 높은 곳인지도 몰랐다. 아마 운전자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올지도 예상할 수 없어 무서운 것이다. 모쪼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질 필요가 있겠다.
 
첫 칼럼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겸연쩍지만, 올 한해는 김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어 보았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