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추진위 등 영수증 불법 매매
수수료 걸고 조합원 모집 등 성행
김해시, 장유지역 3곳 신청 반려
추가 가능성 커 피해자 확산 우려

김해지역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산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대행사들이 '조합원 영수증'을 사고  파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김해시가 최근 장유지역 3곳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주택조합들의 설립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5천~7천 명으로 추정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김해지역 부동산업계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가가 반려됐는데도 추가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김해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산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일 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장유 지역에 내건 불법 홍보 현수막.

B공인중개사무소 소장 김 모 씨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조합 추진위나 대행사에 조합원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대행사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수료가 뛰어 300만 원까지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일부 대행사에서는 뒤늦게 가입한 조합원들을 현혹해 웃돈을 받고 '분양우선권(조합원 영수증)'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대행사 직원들은 개인 돈벌이를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아파트 층과 호수의 선택권을 파는 일까지 생겨나기고 있다"며 "아파트 건립이 무산될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A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장유지역 3곳의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조합 설립인가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3곳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 것은 초등학교의 학급과밀 문제 때문이다.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는 만큼 시민들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인지를 면밀하게 따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를 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위약금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김 모(35) 씨는 "조합 가입비와 아파트 분담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납입했다. 처음에는 1천만 원을 내려고 했으나 납입금이 많으면 동, 호수를 고르는 데 유리하다고 해서 더 내게 됐다"며 "조합 탈퇴를 요구하자 조합 추진위, 대행사 측에서는 '탈퇴를 할 수 없다. 임의 탈퇴할 경우 100만~300만 원밖에 못 받아간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을 살펴보면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 탈퇴조항에 대해 추진위, 대행사 측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알지 못하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일종의 '덫'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빠져 나가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아파트 건립이 중단될 경우 입주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3곳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아파트는 총 1만 2천 가구나 된다. 이중 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장유 내덕동의 장유서희스타힐스 아파트와 관동동의 관동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뿐이다. 동상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건설승인을 받았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삼계동에 삼계다이아몬드시티를 조성할 예정인 삼계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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