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시행된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요율이 이른바 '반값 논란'을 부르고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변한 게 없는데 무슨 반값이냐며 정부와 언론을 비난하고, 중개사들은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왜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의 모순을 개선하겠다며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 마련에 들어갔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배만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손질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경남의 경우 지난 5월 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가결돼 같은 달 21일부터 개정 요율이 적용됐다. 조례 개정이 진행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번째 개정이었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고가 구간을 매매가격 9억 원 이상, 전세가격 6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가격 6억~9억 원은 당초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6억 원의 경우 당초 0.8%에서 0.4%로 낮췄다.

이에 따라 방송과 언론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시행'이라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구입과 임대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하지만 개정 조례 시행 한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곳곳에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반값'에 대한 오해이다. 국토부가 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중개 수수료율의 모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중개 수수료 체계를 한 단계씩 더 세분화해서 매매가 6억~9억 원, 임대차 3억~6억 원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요율을 반으로 낮췄을 뿐 다른 구간의 거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들이 모든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정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수도권의 경우 6억 원대 이상 아파트가 흔해져 중산층 주택이 됐지만, 비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급팽창하고 있는 김해만 봐도 주택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모든 구간 가격대의 중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했어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별다른 반향 없이 조용하다. 애초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는 수익 축소 등을 우려한 반발이 있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별다른 영향력이 없자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수수료는 개정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왔다"며 "단지, 이번에 명시화했다는 것 외에는 비수도권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는 2000년 이후 15년만에 개정됐다. 하지만 이래저래 지방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비수도권 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괜한 투정만은 아닐 것이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