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익집단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왕왕 터지는 것을 보면 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특히 정치인들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만일 정치자금이 '소액·다수의 기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 거액 기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위험성이 커진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한 뒤 결제방법을 선택해 하면 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방법은 다양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뜻이 담긴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지출과 모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감독해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조성하여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