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준·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현대 민주정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요소 중 하나는 정치자금이다. 그러나 하도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정치자금은 요즘 '필요악'이 되고 말았다.
 
정치자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익집단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왕왕 터지는 것을 보면 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특히 정치인들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만일 정치자금이 '소액·다수의 기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 거액 기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위험성이 커진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한 뒤 결제방법을 선택해 하면 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방법은 다양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뜻이 담긴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이 말을 기억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지출과 모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감독해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조성하여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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