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준섭 금해변호사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2014년도 자가점유율은 53.6%, 전세 비율은 19. 6%, 보증금 있는 월세는 21.8%, 보증금 없는 월세는 1. 4%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임차보증금)만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이사를 갈 때 거액의 전세금을 적절한 시기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전세금을 지급할 때 등기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집을 나가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두면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전세는 싫다고 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집 주인 입장에서도 여유가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겠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힘들여 지급명령신청,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고, 임대인 역시 미리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갈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바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임대인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둔 규정이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차계약 유지에 대하여 연락을 자주 주고 받는 것이 상호 이익일 것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 측의 고민이 많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약간의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이미 월세가 모두 공제되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사비를 지급한다거나 미지급 월세를 감액해 주며 이사를 종용한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하여 권리 구제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인과의 분쟁이 싫다면 자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현재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꿈이기도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서에 의하면 가구주가 된 이후 3년 안에 주택을 마련했다는 비율이 42.8%였으며, 평균 6.9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의외로 이른 시기에 집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가구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집이 있어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김해에서도 최근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다. 공사 현장도 많고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는 건물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며, 새삼 김해시의 발전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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