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정 김해중부경찰서 형사지원팀장
최근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범인 차량번호는 ××××이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최고 긴급단계인 '코드 0'이 발령돼 경찰 순찰차 및 형사차량으로 하달됐다. 긴장된 마음으로 성폭행범을 붙잡기 위해 신속히 현장으로 가는 동안 무전기는 끟이지 않고 지령을 내리며 지휘를 했다.
 
이윽고 경찰관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수색한 뒤 피해자와 신고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신고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그는 부인이 외도를 한 것 같다며 차량을 타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 삼자대면을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한다.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지만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접수될 경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불러옴은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허위신고 당사자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 된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2 허위신고 건수가 총 3만 9천324건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3만 9천324건의 허위신고 중 경찰 출동건수는 무려 3만 9천30건이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허위, 진실을 판단할 시간도 없이 경찰은 범죄현장에 즉각 출동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경찰력 공백마저 우려된다.
 
앞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아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경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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