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던 중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참고로 당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는 가족 1인당 1만5천원을 지급하되, 최대 4만5천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놓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법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수당을 제외한 직책·위험·가족수당 등의 임금 항목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 기준이 결정되는 '임의수당'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임의수당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1994.03.15, 임금 68207-145)"으로 회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2001.11.28. 예규 제551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의 3항에서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평균임금으로,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총액'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2.04.14, 대판 91다 5587)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1990.12.07, 대판 90다카 19467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관련 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개인연금보조금이나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2006.05.26, 대법 2003다54322, 54339)고 판단하고 임금의 범위를 이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율곡 공인노무사 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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