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김해시의회와 김해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비리 공무원들을 공개하고 징계 강화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진행된 시청 각 실·국·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원과 집행부가 마찰을 빚은 사실을 문제 삼아 예비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박현수 위원장은 보건소 모 과장에게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 업체 사장과 동향인 점을 지적했지만 해당 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도 건설교통국 모 과장에게 전임부서 업무와 관련, 특혜성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하자 해당 과장이 반발했다. 한 시의원은 이런 일들과 관련,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어떠한 질문도 던질 권리가 있는데, 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배정환 시의회 의장은 "첫 행정사무감사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감사자인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의원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예산안심사를 거부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의 마찰은 결국 3일 집행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의 성실한 수감태도 확립대책'이란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하루만에 마무리 됐다.

한편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13명의 명단을 받아 공개했다. 시의회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김해시의 처분은 불문경고 7명, 견책 6명 등으로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시가 제식구 감싸기 태도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공직 기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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