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휴게소 주차장에 휴게소 노점상을 근절하자는 내용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들을 5월부터 고소,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진영휴게소, 장유휴게소 등 김해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부터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서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의 불법노점상에 대해 이달부터 일제 고소,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노점상 금지 및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 손규식(58) 씨는 "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인들의 휴게소 취업 등 전업을 제시하고 있다"며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고속도로노점상연합회는 지난 18일 대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가한 진영휴게소 하행지점 노점상인 김모(53) 씨는 "한국도로공사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노점상인들도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협의안은 없지만 휴게소 내에 판매부스가 마련된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유 고속도로 휴게소 상인 이모(42) 씨는 "정상적인 입점를 통해 세금을 내며 장사하는 일반상인들은 불법노점상 때문에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억울하게 됐다"며 "도로공사에서 불법노점상연합과 그 어떤 협상 없이 강제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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