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 검토 필요
예산 삭감대비 공동체 자생력 키워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주환 노인분과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해생명의전화 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정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분과장은 김해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 단위로 설치된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함께 숙식하며 살아가는 제도다. 경남 의령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경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배워 시행하고 있다.

정 분과장은 "김해의 읍·면 지역 마을 어르신들은 낮에 경로당에서 점심을 나눠 먹고 담소를 나눈다. 반면, 시내 지역의 경로당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의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도·농 복합지역인 김해의 특성에 적합하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분과장은 또 지난해 분권교부세 폐지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각 지역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부세란, 정부가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예산을 고려해 나눠주는 세금이다.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주는 보통교부세와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는 특별교부세, 복지사업 등의 사용처가 지정된 분권교부세가 있다.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돼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다. 분권교수세 폐지로 각 지자체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분과장은 "지자체들은 복지예산 지원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각 지역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회현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현당 사업은 좋은 사례로 손꼽힌다. 노인들이 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복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주환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장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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