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어 농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첫 삽 뜰 때 이미 1조2천억 개발이익"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개발사업 내용 수정 작업을 진행, 김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론에 밀려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지만 롯데가 언제 재추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김해뉴스 4월 22일 1면, 8월 19일 1면 등 보도)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본다.

■사업 시작 11년 만에 늑장 착공
경남도와 김해시는 1996년 신문동 87만 8천㎡ 부지에 호텔, 워터파크, 백화점, 쇼핑몰 등을 건립해 경남, 부산과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통업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시작됐으며, 당초의 사업 완공 목표는 1998년이었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개발하는 '제3섹터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민간 개발자로 롯데쇼핑 등 롯데계열 3개 회사를 선정했다. 롯데는 사업비 8천800억 원을 들여 유통·관광시설을 갖추고, 경남도는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자해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롯데는 당시 1단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스포츠센터와 시네마 등을 건립한 뒤 2012년까지 3단계로 테마파트, 호텔, 콘도, 대형매장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롯데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2002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다. 2003년에는 연약지반과 공법변경 등을 내세워 2006년까지 다시 기간을 늘였다. 2006년에는 다시 2007년 12월로 연장했다. 3차례의 사업기간 이후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첫 삽을 뜨게 된 건 사업 시작 11년만인 2007년 11월이었다. 사업기간은 한 번 더 2012년 말까지로 바뀌었다.

롯데는 2009년 1단계 사업인 아웃렛과 농산물유통센터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지난해에는 2단계 시네마, 워터파크 등을 개장했다. 롯데는 3단계 사업으로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면적 2만㎡ 규모의 스포츠센터와 지하 1층 지상 2층 12만 1천여㎡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 콘도, 대형 마트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3단계 사업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제2아웃렛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익성 평가 관련 용역을 발주해 진행했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추경예산 확보를 이유로 롯데가 수 년 째 요구해 온 '중간정산'에 응했다. 투자액 811억 원과 지분 27.7%를 감정가에 따라 롯데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보류하면서 중간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투자비 검증단' 발족, 롯데 측과의 4차례 협의를 거쳐 당초 정산금 1천379억 원보다 1천503억 원이 늘어난 2천882억 원에 중간정산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롯데쇼핑은 2013년 5월 28일 투자사업비 정산 합의서를 만들었다.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73만 1천8㎡의 총 감정평가액 7천819억 원 가운데 경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2천882억 원 이상의 현금배당과 6만 5천여㎡ 규모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배당받기로 했다. 그 해 7월 31일 경남도는 2천882억 원을 롯데로부터 지급받았다.

■끊이지 않는 의혹과 특혜 논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숱한 의혹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롯데는 1996년 경남도와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3년까지 개발계획 변경 7차례, 실시계획 변경 8차례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롯데가 2007년 11월 1단계 사업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땅값 상승만으로 이미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김해연(거제) 경남도의원은 "유통단지 인근인 장유면 율하리의 토지는 ㎡당 21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롯데는 무려 1조 2천여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석영철(창원) 경남도의원도 "롯데가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백화점식 아웃렛 영업을 하면서 땅값 차익만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롯데가 시일을 끌면서 절대농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차익 조성을 노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공윤권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이사는  "롯데가 1996년부터 땅을 사두고 용도변경을 요청하자 경남도는 이를 수용했다. 롯데는 연약지반과 공법변경 등 이유를 내세워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경남도와 롯데의 중간정산 과정에서도 온갖 특혜의혹이 난무했다. 도가 중산정산을 하겠다며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경남도가 유통단지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보낸 '감정평가 지침'이 문제였다. 이 지침의 요지는 '시의 감정평가금액 총액이 롯데의 감정평가금액 총액과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공 이사는 "감정평가지침은 경남도가 나서서 롯데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면 경남도가 500억~1천 억 원을 손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경남도와 롯데의 정산합의서에 김해관광유통단지 협약내용과 상관없는 별개의 조항이 포함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산합의서는 '본 사업 준공 후 롯데가 북측 부지를 추가 편입하기 위해 실수요자 자격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경남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 이사는 "유통단지 사업부지 북측 경계와 지방도 1020호 사이에 있는 북측 부지를 롯데가 가져가기로 약속한 조항이었다. 당시 부지 가격을 고려해볼 때 롯데가 1천 억 원의 폭리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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