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소방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김해소방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김해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매뉴얼을 배포했다.
 
전종성 서장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추진하되,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차량 및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해에서는 총 46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18명)와 6억7천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따라서 김해소방서는 소방출동로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로'임을 명심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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