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방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김해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매뉴얼을 배포했다.
전종성 서장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추진하되,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차량 및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해에서는 총 46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18명)와 6억7천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따라서 김해소방서는 소방출동로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로'임을 명심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