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립 도시관리국장
"지분 팔러 다닌다 이야기 들어
돈 없어 소송도 제대로 못할 것
국방부, 포기사업장으로 낙인 찍어"

 ■ 록인김해레스포타운
"특정업체 출신 '매각' 헛소문 유포
시, 손해배상금액이나 걱정해야
국방부 승인절차 필요없는 사업"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담당 부서인 김해시 도시관리국의 김홍립 국장은 지난 10일 ㈜록인김해레스포타운 권석문 대표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록인 측은 <김해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김 국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다음 글은 김 국장의 간담회 내용과 록인 측의 해명을 대화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 김홍립(오른쪽)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김홍립 국장(이하 김)=경남 남해군은 야구장, 축구장을 갖춰 각 운동부의 동계전지훈련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시는 "우리도 동계체육시설을 갖춰 운동부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록인은)평소 사업의지가 없었다. 5년 전 실시인가를 받은 뒤 그동안 무엇을 했나. 시는 90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만들었다. 록인에 착공 의지가 있다면 삽이라도 떠야하는 것 아닌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시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록인은 삽을 못 댄다. 남의 땅이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서에는 김해시가 땅을 다 사 주기로 돼 있다. 그러나 아직 다 못 사 줬다.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중단됐다. 시가 땅을 매입해 줄 때 수수료를 받아간다. 지금까지 총 수수료는 11억 원 정도 된다.

△김=(록인과 군인공제회는)땅을 사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린다. 록인 감사였고 지금은 군인공제회에서 일하는 K 씨가 록인 지분을 팔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록인 측의 기자회견 개최 등은)모두 쇼다. 군인공제회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 떠날 기회만 본다.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록인=록인의 지분은 김해시 36%, 군인공제회 44.1%, 코레일테크 15%, 대저건설과 대우건설 각 2.45%이다. 최근 '군인공제회가 록인 지분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알아보니 특정업체 출신 사람들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지분을 매각할 뜻이 전혀 없다. 팔 이유도 전혀 없다.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고 떠날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근거를 대라. 전혀 사실무근이다. 군인공제회는 록인에 사업비 1천8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동안의 이자만 1천억 원이다. 만약 지분을 팔 경우 이자를 못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군인공제회는 부당하게 이자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김=록인 직원들에 대한 봉급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끊겼다고 한다. 돈이 없어 소송도 못한다. 군인공제회서 소송비용을 내면 배임이 된다. (록인 측은)사업을 오래 끌어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 그래야 생활이 영위가 된다.

△록인=록인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준 적은 없다. 장기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임대료는 유예했다. 월급도 못 준다고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월급을 오래 받으려고 사업을 질질 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록인에겐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있다. 소송을 진행한다. 지금 시는 록인의 잔고보다는 자신들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걱정해야 한다.

△김=항간에 듣기로는 군인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1년 반 남았다고 한다.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업에 돈을 안 댄다고 한다.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다. 관심없는 사업이라고 한다.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끌어갈 것이다. (록인 측에서)이사장에게 제대로 정보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사장, 감사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다. 바꿔주지 않아 못했다.

△록인=군인공제회 이상돈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이사장은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려고 최근에는 특별팀(TF)팀을 꾸리기도 했다. 군인공제회에는 건설사업 부이사장이 있다. 이사회 회원이다. 지난 6월 19일 김해시를 방문해 김홍립 국장을 만났다. 이사장이 굳이 김 국장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

△김=록인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보면 이익이 남지 않을 경우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게 돼 있다.

△록인=이익이 안 남으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또 (시는 사업기간이 지나 체육시설 인가를 취소했다고 하는데)실시협약서에 보면 체육시설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다.

△김=록인이 착공하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조사한 결과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포기 사업장으로 낙인 찍었다고 한다. 사업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한다.

△록인=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승인 사항이 아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김해시에 회신을 한 게 있다. 회신 공문에 보면 '본 사업은 국방부 승인절차 없이 군인공제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김=록인이 행정소송을 하면 시의 취소 지정이 정당하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시는 기존 사업구도를 엎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 먼저 민간사업자 취소 청문회를 열겠다. 이어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취소하겠다. 협약 취소 절차는 따로 없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후 새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올 연말까지 새 실시협약, 주주협약을 맺도록 하겠다.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록인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오히려 새 민간사업자를 뽑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지역업체 시공권 안 준다고 보복하나
■ 록인, 체육시설 취소 반박회견문

시는 지난 8월 27일 진례면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즉 골프장과 운동장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록인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가 공모한 사업이다. 현재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장이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면, 김해시는 자신이 공모해서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공익사업을 취소하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시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면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살골을 넣는 꼴이다. 시가 출자한 법인에 대해 자해성 처분을 해서 얻는 공익이 무엇인가.

록인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축구장, 야구장 등 운동장을 지어 김해시민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취소 처분은 김해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해지역 특정 건설업체에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행위인가.

이 사업 중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주택1단지)의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공공법인 설립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시에서 록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지금이라도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취소'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주택1단지는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민간주주 분쟁으로 사업 지연 우려
■ 시, 록인 기자회견 반박 보도자료

록인은 당초 군인공제회, 대저건설, 대우건설㈜ 사이에 주주협약 및 시공협약을 체결해 건설출자자의 역할, 공사 도급액, 용역비 선투입 등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시공권 및 용역비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 록인이 요청한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을 했고 주주총회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주 당사자 간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민간주주 간 분쟁이 시에 영향을 미쳐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시는 '록인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골프장, 운동장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관련법규에 따라 취소했다.

록인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마치 시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출자자 시공권은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록인과 군인공제회는 시례지구(주택단지) 사업시행자만 바꿔준다면 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주주 간 분쟁이 먼저 해결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차입 자금은 다시 금융비용으로 사라지고 만다.

록인과 군인공제회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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