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이 파행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록인레스포타운과 김해시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연이어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록인과 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 록인 관계자가 김해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록인김해레스포타운

김해시, 허위사실 유포·여론 호도
시 승인 받아내야 지분 매각 가능

사업시행자 변경해주면 바로착공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과거 도시계획계장으로 재직할 때 이 사업을 공모했다. 도시계획과장일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담당했다. 누구보다도 사업 진행 경과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록인은 사업의지가 없었다. 시는 90억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만들었다. 록인에 사업의지가 있다면 삽이라도 떠야 하는 것 아닌가."

△허위사실 유포 정도를 넘어 적반하장격 발언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장, 운동장)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 부지 매입은 '보상업무 위·수탁협의서'에 따라 시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해주기로 돼 있다. 시가 땅을 못 사 줘 삽을 못 뜨는데 록인의 사업의지가 없다고 교묘히 위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은 땅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있는데도 시가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록인으로 변경해 주지 않아 착공을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게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하라.

-"록인과 군인공제회는 땅을 사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린다. 록인의 감사였고, 지금은 군인공제회에서 일하는 K씨가 록인 지분을 팔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인공제회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 하는 척만 하면서 떠날 기회만 본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 날조다. 실명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록인 임직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한다. 군인공제회는 지분을 매각할 뜻이 전혀 없으며, 팔 이유도 전혀 없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록인 전 대표이자 군인공제회자문위원인 K 씨는 과거 군인공제회 사업관리단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록인에 상주하고 있다. K 씨는 군인공제회 지분을 팔려고 한 적이 없으며, 지분을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도시관리국장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

-"록인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은 물론 사무실 운영비도 끊겼다고 한다. 돈이 없어 소송도 못한다. 군인공제회에서 소송비용을 내면 배임이 된다. 록인에서는 사업을 오래 끌면 월급을 오래 받을 수 있다."

△록인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장기화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를 유예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사업을 오래 끌면 월급을 오래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록인 임직원을 폄하한 발언이다. 록인은 소송비용을 확보하고 있고,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1년 반 남았다고 한다.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업에 돈을 안 댄다고 한다. 관심없는 사업이므로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이다. 록인 측에서 이사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사장, 감사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

△임기가 3년인 군인공제회 현재 이사장은 2014년 10월 20일 취임해 2년 1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임기 중 사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팀(TF팀)을 구성하고, 추가 사업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진행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직원이 현재 록인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부이사장이 지난 6월 19일 직접 김해시를 방문해 도시관리국장과 면담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록인은 운동시설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보면 이익이 남지 않을 경우 기부채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05년 6월 29일 실시협약서에는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2인 이상이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6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인 2013년 11월 21일 군인공제회, 시, 코레일테크㈜가 체결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주주협약서'에서는 3자간 합의하에 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록인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해 그간 시와 협의해 왔다. 사업계획 변경(안)에는 운동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포함돼 있다.

-"록인이 착공하려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조사한 결과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포기사업장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시는 지난 7월 30일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 여부가 국방부 협의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를 국방부와 군인공제회로 질의했다. 국방부와 군인공제회는 8월 5일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이며 군인공제회의 2015년 예산 편성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8월 12일 군인공제회 사업관리부서 실무자가 시를 방문해 도시관리국장 등에게 "시가 록인으로 주택단지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해 주면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공제회 기업비밀 서류를 보여 주며 설명했다.

-"김해시는 기존 사업구도를 엎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며, 먼저 민간사업자 취소 청문회를 열겠다. 협약의 취소 절차는 따로 없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후 새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올해 말까지 새로운 실시협약, 주주협약을 맺도록 하겠다."

△주주협약 해지를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록인, 논쟁 그만두고 발전된 사업계획·추진의사 보여야"

■ 김해시 도시관리국

확보부지 미착공 사업 뜻 의구심
주총자료에 '운영자금 부족' 내용
문제해결 외면 원론 주장 되풀이


지난 16일 록인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달리 일방적으로 왜곡돼 있다. 사업 지연의 책임이 김해시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장, 운동장) 부지를 모두 매입해 주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2006년 3월 3일 록인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의서'를 체결했다. 2011년 11월 9일 현재 골프장, 운동장 사업부지의 경우 166만여㎡ 중 95%인 157만여㎡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록인은 잔여 위탁수수료 1억 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부지 매입비를 납입하지 않는 등 추가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않아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지금은 보상민원 처리 등 보상업무를 록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부지에 한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한데도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록인의 부지 매각, 운영자금 부족 등 사실 관계에 대해

△2014년 12월부터 군인공제회 관계자가 록인 지분을 매각하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 군인공제회에서 사업 매각에 대해 협의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시에 연락한 뒤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록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주주총회 회의자료에 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 업무 협의 중 록인 관계자가 이 내용을 밝히며 사업시행자 변경을 조속히 요청했다. 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국세(종합부동산세)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과 토지 매각 등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자금 조달 계획이 군인공제회의 2015년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 군인공제회에서 열람시켜 준 서류는 '2015년 사업계획서, 팀·개인 목표자료에 따른 예산' 내용에 불과하다.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2015년 군인공제회 예산서'에 해당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서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결정된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사업계획변경(안)은 도시개발사업(시례지구)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추가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건설출자자는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 행정·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시행자 변경의)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공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이후 시에서는 "민간주주 간 분쟁만 해결한다면 록인 및 군인공제회의 요청대로 도시개발사업(시례지구) 시행자를 변경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면서 원론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록인 및 군인공제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SPC 구성에 적극 동참했다. 록인에서 2011년 1월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2012년 12월 18일 '2020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유원지 부분을 유보지로 바꾸는 등 적극 행정 지원을 해왔다. 지금도 록인 및 군인공제회에서 주주 간 협의를 통해 분쟁사항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 록인 및 군인공제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된 사업계획 및 추진의사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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