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인 "가처분·명예훼손 등 소송 진행"
시 "일방 왜곡 … 보상토지에 착공 가능"

속보=김해시(시장 김맹곤)와 ㈜록인김해레스포타운(대표 권석문)의 심각한 갈등 탓에 무산 위기를 맞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김해뉴스 16일자 1면 등 보도)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와 록인은 서로에게 사태 발단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록인은 지난 17일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중 스포츠시설(골프장, 운동장)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데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록인 관계자는 "김해시는 록인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김맹곤 김해시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해시가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록인의 소송 대리인은 서울의 국내 5대 로펌중 한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록인은 또 같은 날 '김해시 입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록인은 "김 국장은 '록인은 사업의지가 없다.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린다. 떠날 기회만 본다. 돈이 없어 월급도 못 준다. 국방부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를 포기사업장으로 낙인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그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록인은 김홍립 국장의 주장과 관련,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김해시가 (특정 의도를 갖고)사업시행자 변경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지분을 매각할 뜻이 전혀 없다. 월급은 제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방부 승인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54만 김해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난 18일 '록인 관련 김해시 입장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록인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달리 일방적으로 왜곡돼 있다. 사업 지연의 책임이 시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록인이 추가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않아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 지금은 보상업무를 (김해시가 아니라)록인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미 확보한 부지에 한해 충분히 착공이 가능한데도 착공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홍립 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과 동일한 것이다.

시는 또 "2014년 12월부터 군인공제회 관계자가 록인 지분을 매각하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 군인공제회에서 사업 매각에 대해 협의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로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록인)주주총회 회의자료에 사업 지연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 업무 협의 중 록인 관계자가 이 내용을 토로하며 사업시행자 변경을 조속히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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