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지연 더 이상 안 돼
협약 오는 10일 자동 해지"
록인측 "강력한 법적 대처"
사업 계속 파국으로 치달아


속보=10년째 지리멸렬한 상태를 이어오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김해시는 최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 측에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록인은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소송을 예고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25일 공공특수목적법인(SPC)인 록인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사전 해지통지' 공문(2차)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지난 8월 10일 1차 통지를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한다.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한다.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1차 통지일로부터 60일인 오는 10일 실시협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 김해시가 록인에 사업해지를 통고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예정지 입구에 낡은 간판이 세워져 있다.

시가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관련 규정은 실시협약 제24조 '사업자의 협약 불이행'이다. 24조는 '시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협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거나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24조의 각 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는 경우, 착공 후 사업 시행을 지체하는 경우, 시의 합리적 요구나 처분을 어기는 경우, 본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해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는 공문에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운동장) 실시계획인가 이후 지속적으로 착공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주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지체돼 수익 악화 등으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인 민간주주 간 합의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여부 입증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록인에 공문을 보내기 전인 지난달 10일 김홍립 도시관리국장과  기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록인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신뢰성이 없는 파트너여서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곧 청문회를 열어 록인에 대해 사업시행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 실시협약과 주주협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후 새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가 록인에 보낸 사업해지 통고서.

록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록인 관계자는 "지난 5일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인가 취소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각종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다 하더라도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를 밀어붙일 속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사업의 지연 문제를 다뤘다. 6일에는 경남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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