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해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실시해오던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330여 명의 난임부부들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한 가정당 15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는 최대 640만 원(1회 180만 원, 4회차 100만 원)을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1회 300만 원, 4회차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공수정의 경우 한번에 50만 원씩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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