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김해시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천113건 8억 9천500만원 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14년 8월 1~2015년 7월 31일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문의/김해시 교통관리과 055-33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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