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해지 통보 이어 사업 재추진
록인측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
민간 투자자 재공모 차질 불보듯
지역 경제계 시 행태에 부정적
10년 넘게 끌어온 사업 무산 위기

대저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김해시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0년을 끌어 온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파국 위기를 맞았다.

김해시가 사업 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과의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이어 민간투자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하자, 록인은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따라서 재공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파행 위기를 맞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예정지 전경.

시는 지난 22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면적은 367만 2천㎡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6천억 원이다. 사업기간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간이며,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주요시설로는 주택단지 98만 2천㎡, 골프장 180만 3천㎡, 체육시설 17만 9천㎡, 유원지시설 57만㎡ 등이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록인처럼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의 비율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은 29일 오후 6시다.

시는 사업신청 및 참가자격을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또 컨소시엄 주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건설업자로 한정했다.

시는 민간투자자 재공모 공고에 앞서 지난달 25일 록인에게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 사전 해지통지' 공문(2차)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한다.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1차 통지일로부터 60일인 오는 10일 실시협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인은 "일정이 너무 촉박해 공모 서류를 준비하기조차 쉽지 않다. 응모 업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역 정치인은 "공모 의사를 가진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록인 때문에 응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민간투자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록인과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일방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기업들로서는 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탓에 응모 자체를 꺼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록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록인 관계자는 "실시협약은 쌍방 간의 협의를 거쳐 해지해야 한다. 이번 건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에 해당한다. 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인의 소주주인)대우건설·대저건설에게 헐값으로 사업권을 넘겨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려면 이들 업체들이 록인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에서 록인의 사업부지 매입금액에 200억 원을 붙여 매각토록 할 것이란 말이 나도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이자만 1천억 원이다.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록인 측에서는 "골프장·운동장 인가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1차 신문이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시의 협약해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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