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 아무개의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시설 및 직원을 모두 승계받아 미용실을 꾸려 나가는 박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제 가게 인근에 다시 미용실 문을 여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김 씨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김 씨가 미용실을 상법상 영업양도의 요건을 갖춰 박 씨에게 넘겨 주었다면 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10년 이내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됩니다.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 내에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박 씨 사례에서 미용실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과 직원을 그대로 물려받아 김 씨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미용실에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경험,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업종의 범위는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이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하급심 판결에서는 입시영어학원과 영어교습소를 동종영업으로 보았습니다.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도 동종영업으로 보았습니다.

미용실을 넘겨준 김 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본안판결 이전에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김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기간 동안의 영업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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