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발대식
“이익 독식 롯데 전방위 압박”
도의회도 ‘지역상생 외면’ 질타

김해에서 '롯데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롯데 측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테마파크와 스포츠단지를 짓기로 약속했다가 돈이 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아파트와 제2아웃렛을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김해뉴스 지난 4월 22일자 1면 등 보도)

장유발전협의회(회장 박홍구), 경남소상공인연합회(회장 안생도), 창원경실련(대표 정시식), 거제경실련(대표 허철수) 등 경남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장유 벨메종에서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공동대표 정기식·김한기)' 발대식과 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기식 공동대표는 이날 "롯데는 이익을 독식하는 업체의 표본이다.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대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역상생을 요구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지난 10일 장유에서 열린 '롯데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발대식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롯데그룹을 질타하고 있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부경대학교 윤영삼 경영학부 교수, 창원경실련 이지영 집행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장유발전협의회 박경백 전 회장,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 김해소상공인연합회 안생도 회장,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 등이 토론을 했다.

윤 교수는 '롯데 재벌 동향과 김해 장유지역의 관련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롯데는 1997년 이후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공격적 경영을 통해 재계 5위의 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롯데의 자산은 총 13조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조 4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중 경제성이 없는 테마파크·호텔을 용도변경하고, 부곡~냉정JCT 도시계획도로·율하복합문화센터 등의 기부 약속을 철회했다. 지역민이 나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경남도의 유통·관광분야 사업과 지역 민간자본 도입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해야 한다. 롯데의 미 조성지를 환수해 지역발전을 위한 용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위원장은 '독점규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유통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는 유통산업 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상권 협력계획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 사전 공시하고, 경남도는 시·군 등에서 만든 상생협약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롯데 매장 안가기 운동 등을 통해 롯데의 개혁을 이뤄내기로 했다. 경남도와 각 시·군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를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총선 출마 후보자 등에게 롯데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롯데에 대한 강한 압박이 펼쳐졌다. 도의회는 롯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동식(사천2·새누리당) 도의원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미루는 동안 땅값만 엄청나게 올랐다. 하지만 롯데가 김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심정태(창원13·새누리당) 도의원은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관광시설은 줄이고 돈이 되는 쇼핑몰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라리 미 개발 용지는 경남도와 김해시에게 넘기라"고 질타했다.

하선영 도의원(장유새누리당)은 지난 6일 동료의원 28명과 함께 '경남도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자는 취지의 조례다. 조례 안에 따르면, 경남도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나중에 사업 위치을 변경하거나, 사업 대상지나 시설물 면적과 총사업비가 각각 100분의 30을 초과해 증감할 때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례 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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