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 부분을 폐쇄하고 창고를 지어 버려 주택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권리 구제방법이 있나요.

A=공공도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를 '맹지' 또는 '포위지'라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맹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은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권을 방해하는 공작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방해 배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토지 소유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갈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할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판례에 따르면,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 통념에 맞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장래의 이용상황이 아닌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또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라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공도로의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사용에 대한 보상을 통행권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나 별도의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일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되는 바람에 맹지가 된 토지의 소유자는 일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다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통행권은 일부 분할자, 일부 양도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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