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인근 토지 소유자가 제 건물이 자기 땅 일부를 침범했다면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이 경우 민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항변'을 하면 자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땅에 대한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담자가 소송에서 20년간 점유 사실을 입증하면서 점유취득시효항변을 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계속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돼 땅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땅 주인은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소유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20년의 점유취득 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 토지 소유명의가 변경됐으므로 현재 소유명의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맞서게 됩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항변이 배척될 수도 있으므로 건물 주인은 사안에 맞춰 유리한 공격·방어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한편, 민법에는 20년간 부동산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한 사람이 10년간 점유한 경우, 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5년간 점유한 경우 등에도 각각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점유자에 대해 사실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진실한 권리 관계를 인정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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