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 건물을 빌려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되나요.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명의 대여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A=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별도로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건물을 인도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경락되더라도 유효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대항력에 확정일자 요건까지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자 등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일부를 임대차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차한 건물 일부에 대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 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될 경우에도 대항력이 존재하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됩니다. 실제 식당 운영자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명의 대여자가 과세처분, 체납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 대여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진 경우 실질적 운영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민법의 '사용자 책임', 상법의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해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불법 행위자인 비의료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때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적 운영자인 제3자의 행위 때문에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