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늘 직업성 질환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 찾아내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는 200여 가지나 된다. 2013년에는 야간작업이 유해인자로 추가됐다.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야간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올해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야간 근무자가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각성 저하, 피로 누적, 회복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연속된 야간작업 때의 사고 위험률은 야간작업 첫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째 날에 6%, 셋째 날에 17%, 넷째 날에 36% 증가한다.

최근 들어서는 야간작업과 심혈관질환, 비만, 대사증후군 사이에 비교적 일관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수면장애, 위장관 질환, 우울증과의 연관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울증의 경우 여성일수록, 교대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교대 근무가 생체 리듬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야간작업과 관련이 있는 암으로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직장 암, 자궁내막암 등이 있다.

야간작업 근로자들은 작업을 마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 일부 근로자들은 한 번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잠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충분한 회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잠을 자는 동안 가족들은 세탁, 진공청소기 사용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간작업 중 수면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10분 이상을 자야 하다. 20분 정도 자면 좋다. 다만, 수면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잠에서 깨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수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멜라토닌 성분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유도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야간작업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대 작업자 보건관리지침'이란 게 있다. 이 지침에서는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관상동맥질환·당뇨·고혈압 환자, 중증천식·반복성 위궤양·과민성 대장증후군·만성 우울증 환자 및 교대제 부적응 경력 근로자들의 경우 교대 근무 배치 이전에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절대 잠들지 않는 괴물 아르고스도 헤르메스의 피리소리에 결국 잠들어 버렸다. 어느 누구도 잠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는 근로자들도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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