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혼을 할 때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의 해소인 경우 배우자 중 한 쪽이 상대에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A 씨처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한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대상입니다.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 취득한 일방의 특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 액수는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B 씨처럼 재산분할소송이나 협의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쌍방 배우자가 앞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서 약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이후 약정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절차를 통해 알게 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판시가 있습니다.
C 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입니다. C 씨의 채권자들은 재산분할을 받은 C 씨의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기준으로 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