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놓고 정치권 "수용 못해"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지시하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일제히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있는 2분류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등 3분류 체계로 바꾸고 감기약과 같이 수요가 많은 품목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상소화제와 드링크, 물파스를 제외한 파스류 등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감기약과 진통제 등은 당분간 약국 외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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