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인 A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 준 B 씨가 제 집에 부동산 가압류을 하였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가압류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5천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인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 A 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소송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기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으려는 보전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의 이유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B 씨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A 씨는 가압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면 A 씨는 가압류 된 건물에 대해 매매, 증여, 질권, 저당권 설정을 비롯한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분금지효력은 상대적 효력에 그칩니다. A 씨가 제3자에게 가압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B 씨와의 관계에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A 씨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부동산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가압류의 효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및 제288조는 부동산 가압류 취소신청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했지만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제소 명령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채무자가 모두 공탁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B 씨의 부동산 가압류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가압류여서 불법행위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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