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3총선 김해갑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결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학교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교육 서비스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중 급식운영비에 대한 보호자 부담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학교, 특수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식품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