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발의 내용과 너무 달라”
임내현 “행정적이란 말 적절치 않아”
김진태 “여지 남기면 후유증 커”
민홍철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
최정호 “재정지원 어렵다” 단호


△전해철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하 전해철)=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한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이하 남궁석)=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익) 보장(MRG) 또는 최소운영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토 의견을 말하겠다. 지자체 추진 민자사업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 재정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7일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회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조정하고, 법령에 규정하기 곤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방식' 등의 실무적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해철=일단 경과를 국토부 차관이 상세하게 이야기하라.

△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이하 최정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건설한 민자도시철도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다.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정부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업무 역할과 예산 지원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했다.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한성 위원(새누리당·이하 이한성)=기재부가 동의하고 정부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마쳤다면….

△전해철='행정적 지원' 이렇게 해 버리면 법안 발의 내용이 너무 달라진다. 당초 안을 보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이 나왔다. 예산당국의 부담이 크다 하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그것(행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필요한 지원' 정도로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상임위를 통과한 취지와 맞다.

△최정호=만약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이 불가피하다.

△전해철=애초 취지를 반영하고 예산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면 '필요한 지원' '필요한 조치' 정도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발의한 의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잠깐 들어 보자.

△임내현 위원(국민의당·이하 임내현)=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행정적 지원은 무슨 절차나 이런 걸 덜어 준다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말이 좀 안 맞다.

△김진태 위원(새누리당·이하 김진태)=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된 것이다.

△전해철=앞의 인입철도 관련해서도 사실은 예산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예산 당국에서 반대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김진태=인입철도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 민자사업이다. 전에도 기재부 담당자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완전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는 국가예산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필요한 조치' '재정상 부담을 경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 놓으면 후유증이 아주 우려가 된다. 저는 '행정적 지원'도 넣어야 하냐고 생각한다.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행정적 지원)이렇게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걸 빼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최정호=지자체가 건설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민자 경전철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체계라든가 근거가 없다.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느냐. 비싸게 자금을 빌린 것을 싼 이자로 해서 재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아예 재구조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 재정 지원은 어렵다.

△전해철=국토부의 어려움은 있지만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비용를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게 30~40년간 있었던 원칙이라고 하지만 '산입법'은 통과됐다. 약간씩 원칙이 바뀔 수도 있다. 예산당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발의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통과시켰다.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조치', 이 정도로 완화된 그런 얘기가 오갔지 않느냐. 수정안에는 '행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다. 행정적 지원은 어찌 보면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간섭이 될 수도 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배제시킨다면 '행정적'이라는 말은 아예 빼 버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나.

△최정호='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정 지원하고 똑같은 말로 해석이 된다. 그것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한성=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사례를 경전철에 적용할 경우 성공 전망, 어떤 행정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 달라.

△최정호=조달 이자가 현재 13%이다. 3% 초반대로 낮추면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장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수 있다. 자금 재구조화를 하면 3천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연간 부담액 1천300억 원을 730억 원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한성=그런 취지라면 행정적 지원이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해도 된다.

△서영교 위원(더불어민주당·이하 서영교)=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해서 온 법안이다. '행정적 지원'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최정호=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바꾸기 어렵다.

△서영교='재정적'을 넣지 않더라도 '행정적'을 빼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나.

△전해철='행정적' 빼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

△김진태=안 된다.

△노철래 위원(새누리당)=국토부하고 기재부가 합의했다. 수정안대로 해 주자.

△전해철=5분 정회하겠다.
 (오후 4시 55분 회의 중지) (오후 5시 7분 개의)

△전해철='행정적 지원'으로 정리하겠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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