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문구 빼고 국회 통과
국토·기재부 예산 지원 난색에
유명무실 ‘행정적’으로 내용 변경
경전철 MRG 정부 도움  물거품
민 “재정 지원 받는다” 주장 물의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에 그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제340회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2개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도시철도법은 재적의원 198명 중 186명의 찬성을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경전철 지원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김해경전철 전경.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정부 지원 받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해 사업 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재구조화 권고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 운운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6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제2차 회의 회의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군기·유성엽·황주홍·김태호·조정식·윤호중·임수경·백재현·이상직·김태년·이윤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당초 내용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또는 운영비용 보전(SCS)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제2차 회의에서 내용이 바뀐 채 통과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남궁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수정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추진한 민자사업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고, 국가재정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조정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MRG 방식' 등의 실무적 용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은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될 수도 있다. '행정적'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 이라고 하는 게 낫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재정 지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행정적'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재정 지원은 어렵다.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일부 의원들도 국토교통부의 편을 들었고, 결국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정리됐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행정적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다. 김해시는 현재 (경전철)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구조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 측과의 협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조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 경전철혁신과 관계자도 "예산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다. 시는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홍태용(새누리당) 4·13총선 김해갑 예비후보는 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 의원은 김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마치 시민과의 약속을 다 지킨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면서 재선되면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한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le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