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제 땅이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이유로 수용보상금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일 주거용 건물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토지 수용의 보상 절차·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할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일시적인 이용 상황,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른바 개발 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밭이어서 원칙적으로 밭을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형질변경 토지임이 밝혀진다면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상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형질변경이 허가·신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입증 책임은 보상액 산정방법을 주장하는 쪽,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수용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정착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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